사업자 세금종류, 합법적으로 절세 받는 방법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먼저 사업자 세금종류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그 사업자 세금종류에 따른 신고 및 납부를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만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사업자 세금종류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부가가치세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가격에 일정 금액을 추가해서 받은 다음 사업자가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만일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매출액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1.5%를 부가가시체로 납부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다음으로 챙겨야 하는 사업자 세금종류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로 직원이 있는 경우에만 납부하게 되는 세금이다. 직원에게 월급을 줄 때 직원의 소득세를 미리 떼어서 납부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종류에 따라서 세금이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마지막 사업자 세금종류는 종합소득세인데,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 1년간 얻은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뒤 그에 맞는 세율을 적용하면 계산된다. 이때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거래 내용을 장부에 기록해 증빙서류와 함께 5년간 보관해야 한다.
특히 종합소득세는 매년 납부기간이 다가오면 사업자들은 큰 부담감을 가지게 되는데, 종합소득세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항목들을 모두 챙긴다면 완벽한 절세 준비가 되어 전략적으로 세금액을 낮출 수 있는데, 이 때 활용도가 높은 제도가 바로 노란우산공제다.
노란우산공제를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100만 명을 돌파하면서 340만 소기업, 소상공인 중 약 30%가 노란우산공제라는 사회보호안전망에 가입하고 있다.
사업주가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게 되면 이에 대해서 매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납입하는 부금 전액에 대해서 연복리이자를 적용하여 적금과 같은 방식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으므로 세테크로서 활용도도 매우 높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은 사업자 등록을 소지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임대사업자, 간이사업자, 법인대표 등 모든 업종 사업자이므로 누구나 폭넓게 이용할 수 있다. 납입금액은 가입할 때 1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직접 조정할 수 있으며, 사업이 어려워질 경우 감액하거나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로 보기 위해서 증액도 자유로이 가능하다.
▶사업자 세금종류 중 종합소득세 합법적으로 절세하기, 노란우산공제 (바로가기)
만일 사업주에게 폐업, 사망, 질병, 노령 등의 위급한 상황이 생길 경우에는 공제금 지급 사유로 인정하여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원금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며 전액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노란우산공제를 이용하는 사업자들에게 부가적인 복리후생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먼저 전국에 있는 콘도, 리조트, 호텔 등의 할인을 받을 수 있고 CJ 대한통운을 이용할 경우 최대 50%까지 할인된 서비스 가격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속하는 사업자들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매년 다가오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커다란 절세 혜택으로 세금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7176 으로 문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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