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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잔고 확인이 의무가 되는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6월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11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지난 6월 13일 민당정협회의에서 개최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 내용 4가지이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공매도 잔고 확인 및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를 위한 공매도 거래조건 통일
▲불법 공매도 처벌 및 제재 강화
▲기타 공매도 투명성 재고 (공매도잔고 공시 기준을 보고 수준으로 강화)
시행령 개정으로는 공매도잔고현황이 기존 발행량의 0.5%이상에만 공시되었으나, 다음 달 1일부터는 발행량의 0.01% 이상 또는 공매도잔고 보유자가 모두 공시되어 공매도 잔고 확인이 가능하다. 추가적으로 공매도를 하려는 기관 및 법인 투자자에 대해서 증권사의 공매도 잔고 확인 의무가 생긴다.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공매도 및 공매도 잔고 확인이 전면 금지되어 있다. 해당 조치는 내년 3월 말까지 이어지며, 공매도 잔고 확인 전산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올릴 예정이다.
만약 불법 공매도 및 불공정거래 행위를 저지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따라서 공매도 잔고 확인을 필수로 진행하여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야한다.
<저작권자 ⓒ https://biznstory.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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