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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 새롭게 추가된 시험 To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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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정부24)

 

어학성적 사전등록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어학 성적이 만료되는 기한을 대폭 늘릴 수 있어 공공분야 채용시험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공무원 시험이나 공공기관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면 보통 어학성적이 필요하다. 하지만 만료일이 짧아 곤란한 경우가 많다.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이용하면 최대 5년까지 해당 성적을 활용할 수 있다.

 

이때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가 적용되는 어학 시험은 총 29종으로, 영어 10종 및 제2외국어 19종이다. 기존에는 토익, 토플, 텝스, JPT, 신HSK 등 19종에 한정됐지만, 올해부터는 아이엘츠, 오픽(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일본어, 베트남어), 토익스피킹, 텝스스피킹, 지텔프스피킹 등 10종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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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토플, 신HSK, 아이엘츠는 실시간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어학성적 사전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15일 이상 남은 성적만 등록할 수 있다.

 

기존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에서는 어학 성적이 한 번에 한 개만 등록이 가능했는데, 올해부터는 어학 시험의 종류와 종수에 상관없이 복수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 가능한 홈페이지는 인사혁신처에서 운영하는 '통합채용포털'이다. 기존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가 운영되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는 더 이상 신규 등록이 불가하며, 기존에 등록된 어학성적만 2024년 12월 3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또한 통합채용포털에 등록한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를 정부24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수험생의 편의가 더욱 향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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