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율 인상 검토, 미리 대비하는 사업자 절세전략
최근 초대기업, 초고소득자의 과세는 조세정의의 시금석으로서 사회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부자 증세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소득세율 인상을 포함한 세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행 운영되고 있는 소득세 구간에 대해서 최고세율 구간이 1억5000만원에서 5억 원으로 바로 올라가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최고세율 구간을 세분화하여 3억-5억원이하와 5억 원 초과 2개로 나눠지게 된다.
또 이렇게 세분화된 소득세 구간은 3억-5억 원 이하에는 40%의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5억 원 초과에는 2% 향상된 소득세율 인상이 이루어져 42%의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초우량 대기업이 세금을 조금 더 냄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전경을 받아 화합하는 사회로 나아가자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소득세율 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지난해 기준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의 납부자가 모두 포함되어 3억-5억 원 소득자는 약 5만 명이고 5억 원 초과 소득자는 4만 명 정도로 약 9만 명에게서 1조800억 원의 세금을 추가로 걷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을 포함한 많은 야권에서 극렬한 반대를 하고 있어 소득세율 인상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소득세율 인상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가장 활용도가 높은 제도가 노란우산공제라고 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의해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폐업, 노령, 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는 비영리성 공적 공제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게 사업주가 매월 일정액의 부금을 납입하게 되는데, 정부 시행령으로 납입금 전액에 대해서 연복리 이자를 가산하며, 운용 수익에 따른 부가공제금까지 모두 지급하여 저축과 같은 방식으로 목돈을 마련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목돈을 마련하는 것 외에도 사업자라면 매년 5월 신고하게 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되면 그간 납입했던 부금과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따라서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아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세금에 대한 고민을 해소해주고 있다.
▶소득세율 인상, 미리 대비하는 노란우산공제 (바로가기)
납부 금액은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5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에서 1만원 단위로 사업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데, 최대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과세 표준에 맞는 월 납부금액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외에도 노란우산공제를 이용하는 사업자들에게 부가적인 복리후생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먼저 전국에 있는 콘도, 리조트, 호텔 등의 할인을 받을 수 있고 CJ 대한통운을 이용할 경우 최대 50%까지 할인된 서비스 가격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간편 접수, 가입 및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자 지원 혜택에 대한 내용의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7176 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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