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가장 많이하는 문의 Q&A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에 관련하여 국세청이 대상 부동산을 파악하고 이를 정기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15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대상은 주로 임대주택 및 미분양 주택 보유자이며, 종합 부동산세 비과세 대상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 명세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고하여야 정기분 고지시 정확한 세액이 부과된다. 비과세 등 신고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 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액 외에 이자상당가산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반드시 면밀히 검토한 후 신고해야 한다.
또한 국세청은 다양한 신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납세자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이용하여 합산배제 등 신고에 필요한 부동산 물건 정보를 조회하고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신고서도 작성 및 제출 할 수 있다. 다음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에 대해 많이 문의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이다.
Q.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은 물건지 별로 각각 해야 하는지?
A.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본인이 소유한 임대주택을 일괄 등록할 수 있습니다.
Q.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에 임대한 기간도 의무임대기간에 포함되는지?
A.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의 임대한 기간을 뜻하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에 주택을 임대에 공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임대기간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의무기간(5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수적입니다.
Q. 합산배제(비과세) 신고 안내문을 받았는데,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A. 신고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Q. 합산배제 및 과세 특례 신고를 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합산배제 신고를 할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왼쪽 상단 국세청 뉴스 메뉴의 보도자료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 밖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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