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등록하고 노란우산공제가입해 소득공제받으려면?
Q: 주택임대는 면세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 할까요?
A: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실 경우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은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A: 시청, 군청, 구청에서 할 수 있고 민원 24홈페이지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Q: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신분증과 주택에 관한 매매나 분양계약서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Q: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월세수입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나요?
A: 임대사업으로 얻은 월세수입이 연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Q: 소득세 말고도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물게 되는 세금이 더 있을까요?
A: 기존에 소득이 없었고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으셨던 분이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내셔야 합니다.
Q: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7176 에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시면 매년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5만~100만원 사이에서 만원 단위로 납입금을 정하셔서 매달 납부하시면 됩니다.
Q: 노란우산공제 납입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납입기간은 특별히 정해져있지 않으므로 사업을 하고 계신 동안에는 쭉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 중단 시 납입금 전액 및 연복리이자에 부가공제금까지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얼마나 지나야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노란우산공제는 창업즉시 가입가능합니다.
Q: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소득공제 말고도 어떤 점이 좋은가요?
A: 정부가 운영사업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운영사업비가 차감되지 않으며 납입금 전액에 압류금지 보호법이 적용되어 채무 시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사업자 및 기타 임대업, 운수업, 부동산중개, 제조업, 도소매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가입가능한 노란우산공제 가입하려면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7176 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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