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사업자, 노란우산으로 절세하는 Tip
문재인 정부가 지난 6월 19일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는데, 그동안의 부동산 투기와 과열을 막기 위해서 시행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빗나가는 수익형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과열되고 있는 양상이다.
6.19 부동산 대책이 서울 등 일부 청약조정대상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 총부채상환비율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삼고 있어 아파트 청약 시장의 규제가 전반적으로 심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부동산 대책의 영향을 덜 받는 오피스텔 사업자와 같은 수익형부동산 임대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작년 6월부터 1.25%의 기준금리가 어떠한 변동 없이 지속되면서 은행에 자금을 넣어두는 것이 큰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오피스텔 사업자와 같은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함으로 인해서 보다 높고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자 함이다.
앞으로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다고 하더라도 주택 시장을 안정화 시키는 것을 우선적으로 여기므로 규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 오피스텔 사업자들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임대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오피스텔 사업자들을 포함한 임대사업자들은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대비해나가야 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의해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폐업, 노령, 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는 비영리성 공적 공제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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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100만 명을 돌파하면서 340만 소기업, 소상공인 중 약 30%가 노란우산공제라는 사회보호안전망에 가입하고 있다. 또한 매년 최대 500만원까지의 높은 소득 공제 혜택과 개인사업 세금 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이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득공제 항목 중 가장 높은 금액의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있는 제도이다.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모든 업종에 구애받지 않고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이 가능하며, 개인사업자, 법인대표자, 간이과세자, 임대사업자, 프리랜서, 무등록소상공인까지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월 부금을 납입하다가 폐업, 사망, 질병, 퇴임, 노령 시 생활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공제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고,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을 중단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자 할 때 목돈 마련을 통한 시드머니로서의 활용도 가능하다.
그리고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후 납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이 되면 개인사업자 공동대표를 포함한 모든 가입자는 무담도 무보증으로 저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사업 자금 운용도 지원한다.
자세한 노란우산공제의 가입 및 소득공제 및 절세효과, 사업자 지원 혜택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7176 에서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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