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보험금 찾기, 숨은 보험금 찾아가세요
(출처 ⓒ 생명보험협회)
지난 6일, 금융위원회는 17년 말까지 중도·만기·휴먼보험금 등 숨은 보험금 찾는 통합조회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휴면보험금이란, 보험사 및 우체국의 보험계약 중에서 해지(실효) 또는 만기도래 후 관련법류에 의거 소멸시효(3년)가 완성된 이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보험금을 뜻한다. 사람들이 휴면보험금 찾기에 직접 나서지 않게,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회사 측에서는 보험금 발생 시 또는 계약만기 7일 전에 보험 계약자에게 별도 안내를 하고 있으나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이를 고지하지 못한 경우가 빈번해 휴면보험금 찾기 단계까지 이렀다.
(출처 ⓒ 은행연합회)
현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휴면보험금은 무려 1조 3000억 원으로 640만 건이며 만기가 도래한 보험금은 1조 2,000억 원이며 24만 건에 달한다. 이에 금융위원회에서 휴면보험금 찾기 등의 내용이 포함된 통합조회시스템을 마련한 것이다.
또 2001년 3월 이후 체곌된 계약의 경우 처음 1년간은 예정이율의 50%, 그 이후(소멸시효 도래 전까지)에는 고정금리 1%,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보험금에는 이자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건 아니다.
생명보험협회 휴면보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휴면보험 찾기, 조회 가능하며 은행연합회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에서도 휴면보험 찾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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