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보다 유류할증료 인상, 11월부턴 얼마나 내야 하나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0단계를 계속해서 유지했던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10월에 유류할증료 인상을 이어 한 단계 더 높아져 2단계로 올라 최소 3천 600백 원에서 최대 2만 400만 원까지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었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나 해운사들이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완하기 위해 운임에 부과하는 할증료를 말한다. 유가 상황에 따라 유류할증료 인상이 될수도, 0단계를 유지할 수도 있는 것이다. 11월부터 적용되는 유류할증료 인상은 유류할증료 산정 기준일 9월 16일부터 10월 15일 사이로,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은 갤런당 162.64센트, 배럴당 68.31 달러로 전월보다 1단계 오른 것이다.
즉, '거리 비계 구간제'에 따라 대한항공 고객은 최소 3천 6백 원부터 최대 2만 400원의 유류할증료 인상을 적용받아 다음 달부터 내야 한다. 500마일 미만은 3,600원, 500~1000마일은 4,800원, 1000~1500마일은 4,800원, 1500~2000마일은 7,200원, 2000~3000마일은 8,400원, 3000~4000마일은 1만 2,000원, 4000~5000마일은 1만 5,600원, 5000~6500마일은 1만 6,800원, 6500~1만 마일은 1만 9,200원, 1만 마일 이상은 2만 400원이다.
또 아시아나항공 이용객은 3천 600원 부터 최대 1만 6800원을 내야 한다. 더불어 국내선 유류할증료 등급 또한 3단계로 올라, 3천 3백 원으로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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