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한도 최대 500만 원!
정부 공적제도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한도가 최대 500만 원으로 올랐다. 2016년까지는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했으나 2017년부터는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관하는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사업자를 위해 출범하였다. 사업자의 생활 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인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가 매월 일정액을 부금하여 폐업, 노령, 퇴임, 질병 등의 상황을 대비할 수 있다. 납입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 가산, 운용수익 적립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 받을 수 있다.
가입은 임대사업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 공동사업자 모두 가능하며 연령, 성별, 업종의 구애받지 않는다. 가입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고 월 납입금은 사업자의 희망대로 지정할 수 있다. 사업장의 어렵거나 경영 위기를 겪어 납입금이 부담스러울 경우에는 하향 조절도 가능하고 사업장 영위의 난항이 없고 매출이 높게 집계되면 상향 조정도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한도가 500으로 오른 뒤로 많은 사업자들이 가입을 희망하고 있으며 소득공제 항목 중에서도 가장 높은 항목이다. 적금 식으로 저축을 하고 소득공제는 소득공제 대로 받고 그 외의 사업자 지원 정책까지 받으면서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다.
또 법적으로 압류에서 보호가 되기 때문에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운영자금을 위해 무보증, 무담보로 저리 대출 또한 가능하다. 이외에도 사업자 상해보험 2년 무료 가입, CJ 대한통운 할인, 여행 할인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간혹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가 적금 식으로 운영되다 보니 은행 업무라고 착각을 하는 사업자들이 있는데, 노란우산공제는 은행과는 별도로 관리되는 제도다.
즉,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사업자라면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7176)을 통해 가입 상담 및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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