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세금, 절세 및 환급 한번에 준비하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들은 전년도의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본 사업자들은 소상공인 세금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느끼게 된다.
소상공인 세금인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사업자들은 챙겨볼 수 있는 종합소득세 절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애 대하여 알아보곤 하는데, 그 중 많은 사업자들이 이미 챙기고 있는 제도가 바로 노란우산공제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정부가 지원하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소득공제 제도로서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사회보호안전망으로 작용하여 정부 시행 비영리성 공적 제도이다.
적금과 같은 방식이므로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면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따라서 소상공인 세금을 매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만일 폐업, 질병, 사망, 퇴임, 노령 시 사업장의 생활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공제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사업재기를 위한 시드머니로서의 활용도 가능하여 목돈 마련을 위하여 활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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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 세금을 납부하는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법인대표자, 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자, 간이과세자, 임대사업자 등 업종에 구애받지 않고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때 월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선택이 가능하며, 최대 헤택을 받기 위한 증액이나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길 경우 감액이 자유로이 가능하여 매월 납입하는 부담감을 감소시켜주고 있다.
이외에도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자 상해보험에 무료로 가입이 되어 가입 후 2년까지 보험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으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압류에 처하게 되었을 때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전액은 법적 수급권으로 100% 보호된다.
사업자를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노란우산공제 지원 혜택에 대해서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7176 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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