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과세표준 낮추는 꿀Tip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매년 5월 납부하게 되는 종합소득세의 일부를 사전에 납부하는 것으로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분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종합 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이며, 이자 소득, 배당 소득, 근로 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납세자 등을 제외한 개인사업자이다.
국세청에서 발송되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들은 정해진 기일 내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해야 가산금을 부과받지 않을 수 있고 사업 운영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해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 외에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후 간단한 절차를 거치게 되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므로 고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세금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면 된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자들은 세금을 절약하여 세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낮춰나가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사업주가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과세 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정부의 사업자 지원 사업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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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를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는 2016년까지 본래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혜택을 300만원으로 제공하였는데, 보다 실효성 있게 개인사업자를 돕기 위하여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절세 효과가 더욱 커지고 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경우 가입할 때 매월 납부할 금액을 설정하여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는 형식으로 적금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으며, 납부된 금액에 대하여 연복리 이자를 지급할 뿐 아니라 운용수익 전체를 모두 사업자에게 환원하고 있어 사업자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도 제공한다.
사업자 등록증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모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정부 지원 사업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음식점, 커피전문점, 쇼핑몰, 숙박업, 학원, 미용실, 약국, 카센타 등 업종에 구애받지 않으므로 노란우산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노란우산공제 가입 후 2년까지 사업자 상해보험의 보험료를 전액 지원 받아 상해로 인한 장해 및 사망 시 월 부금액의 최대 150배까지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러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다양한 사업자 지원 혜택을 받고자 하는 개인사업자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7176 에서 문의 및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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