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간편 접수 방법은?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의해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폐업, 노령, 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는 비영리성 공적 공제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게 사업주가 매월 일정액의 부금을 납입하게 되는데, 정부 시행령으로 납입금 전액에 대해서 연복리 이자를 가산하며, 운용 수익에 따른 부가공제금까지 모두 지급하여 저축과 같은 방식으로 목돈을 마련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목돈을 마련하는 것 외에도 사업자라면 매년 5월 신고하게 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되면 그간 납입했던 부금과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따라서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받아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세금에 대한 고민을 해소해주고 있다.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폐업, 사망, 질병, 노령 등의 공제금 지급 기준이 발생할 경우 원금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전액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어 사업자의 생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노란우산공제 제도는 조세특례법을 적용받아 연금저축으로 소득공제를 받고 있는 사업자에게도 추가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므로 매우 유리하여 전략적인 세금 절세를 가능케 한다.
4,000만원의 과세표준을 가진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대상 개인 사업자의 경우 노란우산공제를 통한 최대 소득공제 한도는 500만원으로 되어 있다. 본래 소득을 세율에 따라 계산해보면 연간 660만원의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이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받게 될 경우 세율에 따라 계산되는 세금은 570여 만원이 되면서 노란우산공제를 통하여 총 825,000원의 절세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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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모든 업종에 구애받지 않고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이 가능하며, 개인사업자, 법인대표자, 간이과세자, 임대사업자, 프리랜서, 무등록소상공인까지도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후 납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이 되면 개인사업자 공동대표를 포함한 모든 가입자는 무담도 무보증으로 저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사업 자금 운용도 지원한다.
이외에도 노란우산공제를 이용하는 사업자들에게 부가적인 복리후생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먼저 전국에 있는 콘도, 리조트, 호텔 등의 할인을 받을 수 있고 CJ 대한통운을 이용할 경우 최대 50%까지 할인된 서비스 가격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사업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생기는 고민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경영 자문을 구할 수 있고, 최신 사업 트렌드 및 올바른 사업장 운영 방향에 대한 강의를 실시하기도 한다.
노란우산공제 간편접수, 가입 및 자세한 사업자 지원 혜택에 대한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7176 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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