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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임대사업자 세금 절약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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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임대사업자 세금 절약Tip

 

 

지난 8월 2일 발표되었던 8.2 부동산대책에 따라서 9월 19일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작은 변화가 생겼는데, 특히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거주요건이 추가되었으며 일부 구제책도 포함되어 있어 주택 소유자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숙지하는 것이 좋다.

 

먼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으로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실제 거주와 무관하게 2년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비과세 되고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먼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일시적 2주택자로 되어 비과세된다.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일반 주택을 먼저 처분하게 되면 비과세 되고, 일반 주택과 농어촌 주택이 있는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일반 주택을 먼저 처분하면 비과세되며 다만 2016년 이후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농어촌주택 취득 후 5년 내 일반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이 있다.

 

 

일반주택과 증여 받은 주택이 있는 경우 증여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일반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비과세 되고, 혼인의 이유로 2주택이 되는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내에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며, 60세 이상의 부모와 함께 합가하게 되면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합가한 날로부터 5년 내에는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충족된다.

 

일시적인 2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서는 일시적 2주택의 상태에서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처분하게 되면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며,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또 다른 주택을 연달아서 취득하게 되는 것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다.

 

또한 상속주택이나 감면주택을 포함해서 3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일정 조건에 충족할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3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에도 과세되는 주택을 먼저 처분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 중에서 임대소득을 통해서 소득을 얻고 있는 임대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나가야 하는데, 특히 노란우산공제를 활용하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때 소득공제를 받아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정부의 출연금으로 조성되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득공제 제도로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시 매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공제제도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장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필수적으로 챙겨야 한다.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어 개인사업자 혜택을 받기를 원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모든 업종이 대부분 가입이 가능하니 모든 사업자가 활용해야 하는 필수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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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금액은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5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에서 1만원 단위로 사업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데, 최대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과세 표준에 맞는 월 납부금액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노란우산공제의 납입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사업 하는 동안 계속 환급 받으면 된다. 노란우산공제는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부 사업자 지원 제도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 금액에 대한 연복리 이자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정부지원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 종합소득세를 절약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7176 로 전화하면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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