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연말정산, 노란우산공제로 절약하려면?
개인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나 영세사업자는 세금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큰 고민을 안게 되는데, 근로자들은 회사에서 대부분 알아서 해주지만 개인사업자 연말정산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스스로 챙겨야 한다.
연말정산은 매월 원천징수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 급여의 지급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하게 계산된 당해 연도의 소득세액과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의 합계액을 대조하여 과부족이 생겼을 때 그 과부족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에 정산 및 조정하는 것으로서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신고는 하지 않는다.
대신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대신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을 종합하여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한다. 개인사업자 연말정산이 아닌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를 해주어야 한다.
포털사이트에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에 홈택스 메인페이지에서 신고/납부 메뉴를 눌러야 한다. 여러 가지 세금 신고 항목 중에서 종합소득세를 클릭하고 각종 신고 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렇게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사업자들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을 통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2017년 소득 분부터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따라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를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는 2016년까지 본래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혜택을 300만원으로 제공하였는데, 보다 실효성 있게 개인사업자를 돕기 위하여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절세 효과가 더욱 커지고 있다.
매월 부금을 납입하다가 폐업, 사망, 질병, 퇴임, 노령 시 생활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공제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고,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을 중단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자 할 때 목돈 마련을 통한 시드머니로서의 활용도 가능하다.
▶▷개인사업자 연말정산인 종합소득세 신고 절세는 노란우산공제 (바로가기)
또한 노란우산공제 가입 후 2년간 사업자 상해보험에 전액을 지원받아 무료로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한지 12개월 이상이 되는 사업자에게는 무담보 무보증으로 저리 대출이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를 운영하고 있는 원 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란우산공제 상품 안내와 간편 가입을 돕고 있으므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 의향이 있는 사업자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7176 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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