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간소화 서비스 조회 방법 및 세금 혜택 POINT
13월의 보너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왔다. 이러한 연말정산 기간을 앞두고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간소화 서비스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미리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를 미리 복잡한 서류들을 쉽게 수집하여 인터넷에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국세청에서는 1년 동안 간이세액표를 따라서 거둬들였던 소득세를 연말에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실제 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만큼의 세금을 다시 돌려주고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오히려 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서 제공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게 되면 연말정산과 관련된 복잡한 서류들을 쉽게 수집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이 가능하므로 어디서든 간편하게 연말정산 소득공제 간소화 서비스를 조회할 수 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포털사이트에 연말정산 소득공제 간소화 서비스를 검색한 뒤에 국세청 연말정산 소득공제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한다.
이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한 뒤에 연말정산 소득공제 간소화 서비스에 대한 공지사항을 간단하게 숙지하고 모든 소득공제 항목을 확인 및 조회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부분별로 출력하여 이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어려운 연말정산의 고민을 해소해 나가는 게 좋으며, 개인사업자 및 영세사업자들은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매년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절세 혜택을 받아야 한다.
▶▷사업자의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매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바로가기)
많은 사업자들은 노란우산공제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아 종합소득세를 줄여나가고 있는데, 노란우산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 소상공인공제부금이라는 명칭으로 기재되어 있는 정부 지원 절세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정부 법률로 사업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합법적인 절세 제도로서 사업주가 가입할 경우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따라 매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전체 업종의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 법인대표자, 공동사업자, 간이과세자, 임대사업자 등의 사업자, 무등록 소상공인 등을 포함하여 창업 즉시 바로 가입이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를 통한 소득세 환급은 월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납입 금액을 선택하여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면 매년 소득세 신고 시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소득공제증명서를 발송하여 제공한다.
연간 500만원의 소득공제에 관심이 있는 사업자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7176 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사업자 지원 혜택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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