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절세 꿀팁
특정 집단에 소속돼 있지 않고 독단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프리랜서라고 한다. 이 같은 프리랜서들은 원천징수 3.3%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는데, 프리랜서 종합소득세는 다른 사업자들과 마찬가지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게 된다.
프리랜서는 3.3% 원천징수된 소득으로 인해 사업소득자로 분류된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이때 프리랜서 종합소득세는 1년간의 소득 및 경비에 대한 것을 신고하는 것으로 이 상황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이 결정세액보다 많을 경우엔 환급이 발생하게 된다.
이 같은 프리랜서는 대표적으로 작곡가, 가수, 배우, 작가, 학원 강사, 보험 설계사, 목욕 관리사, 퀵서비스, 대리운전, 모델, 병의원 등이며 이들은 5월 종합소득세 때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이 중 전년도 수입 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동시에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 모집인 또는 방문 판매원 등은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눈여겨 볼 제도가 하나 있다. 프리랜서는 집단에 소속돼 있지 않고 개별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고정 수입도 보장할 수 없다. 이럴 때 프리랜서가 조금이라도 이익을 보기 위해선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 항목 중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비영리성 공적 공제 제도로 프리랜서가 가입할 경우 연간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프리랜서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서 종합소득세 기간 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5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의 금액을 지정해 1년 동안 매월 납입하면 납입한 금액만큼 공제를 받게 된다.
납입한 금액은 묶이는 것이 아니라 적금 개념으로 저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또 연 복리 이자가 가산되고 압류에서 법적으로 보호돼 안정성이 확보돼 있다. 만약 일을 하면서 업무에 차질이 생겨 급한 돈이 필요하다면 납입한 금액 내 횟수 제한 없이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서 극복할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는 프리랜서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공동사업자, 임대사업자 모두 가입 가능하며 업종에 구애받지 않고 성별, 연령도 무관하다.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문의 및 가입 상담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7176)를 통해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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