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소득세율 및 사업자 최대 공제 제도
2017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율이 2018년부터 인상돼 적용되고 있다. 2018년 소득세율은 과소득자에게 적용하는 세율이 인상되고 새로운 구간이 신설되었다.
소득세율에 따라 세율과 누진공제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는 소득세율에 대해 주목해 봐야 한다. 올해 들어서 소득세율 구간 중 신설된 구간은 1억 5,000만 원 초과부터 3억 원이다. 기존에는 1억 5,000만 원~5억 원이었으나 3억 원까지로 세부적으로 나눠 적용하게 된다. 자세한 2018년 소득세율은 아래와 같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 원 이하 |
6% |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
15% |
108만 원 |
4,600만 원 이하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490만 원 |
1,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8% |
1,940만 원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40% |
2,540만 원 |
5억 원 초과 |
42% |
3,540만 원 |
이처럼 2018년에 들어서면서 소득세율이 개정됐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세금 신고 전 달라진 소득세율을 참고해 공제 항목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때 주목해 볼 수 있는 공제 제도는 노란우산공제다.
노란우산공제는 비영리성 공적 공제 제도로 사업자가 폐업, 질병, 사망, 퇴임, 노령 등을 대비할 수 있게 5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의 금액을 지정해 매월 적립하는 사업자 퇴직금 마련 제도로,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공제금이 다르기 때문에, 노란우산공제 가입 전 본인의 과세표준을 확인하고 노란우산공제에 문의해야 한다.
▶ 사업자 퇴직금 마련 제도,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바로 가기)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며 현재 가입자 100만 명을 넘기고 있는 제도로, 납입한 금액은 압류에서 법적으로 보호되고 연 복리 이자가 가산되며 횟수 제한 없이 대출이 가능해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납입금은 추후에 전액 지급 가능하며 가입 당시 납입금이 클수록(최대 100만 원) 이자가 크게 붙는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7176)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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