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e자금e

근로소득자, 근로소득공제란?

반응형

근로소득자, 근로소득공제란?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세를 부과할 때 그해 세금을 내야 하는 급여의 총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를 근로소득공제라고 한다. 이러한 근로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에 따라 공제액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에 따른 공제액이 어느 정도인지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좋다.


법인, 임대, 개인, 공동, 무등록 등 모든 사업자와 근로자는 납세의 의무가 있다. 특히 근로소득자는 급여를 받는데, 총 급여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근로소득공제라고 한다. 근로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에 따라 공제액이 다른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총 급여액

근로소득공제액

500만 원 이하

총 급여액 X 70%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

350만 원 + (총 급여액 - 500만 원) X 40%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750만 원 + (총 급여액 - 1,500만 원) X 15%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1,200만 원 + (총 급여액 - 4,500만 원) X 5%

1억 원 초과

1,475만 원 + (총 급여액 - 1억 원) X 2%


한편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한 번쯤은 눈여겨봐야 할 제도가 있다. 법인사업자나 임대사업자, 이중근로사업소득자, 개인사업자 등이 연간 최대 500만 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노란우산공제란 제도에 가입하면 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가 5만 원~100만 원 사이의 금액을 매월 납입하여 저축 개념으로 적립하는 것인데, 여기서 납입한 금액만큼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적용되며, 최소 20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또한 노란우산공제는 가입 기한도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연령, 성별에도 구애받지 않는다.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다면 누구든 가입할 수 있으며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도 가입 가능한 폭 넓은 제도다.



☞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사업자 6大 지원 정책 (바로 가기)



납입한 금액은 압류에서 법적으로 보호되며 연 복리 이자가 가산된다. 또한 횟수 제한 없이 무담보·무보증 대출이 가능해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와 비슷한 노란우산공제 정책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노란우산공제 가입 소상공인에 한해서 정책자금 대출을 할 때 우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제도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희망한다면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7176)로 제도 안내 및 가입 상담받으면 된다.



<저작권자 ⓒhttp://bizstory.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