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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종합소득세 공제받는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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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종합소득세 공제받는 TIP



개인사업자 중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를 간이과세자라고 한다. 통상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되며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를 할 때 다양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지방이나 수도권 변두리 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소매점, 음식점, 미용 업소 등이 해당한다. 단, 도시 중심가에서 영업을 하는 사업자나 업종이 제조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 등인 사업자일 경우 연 매출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해도 간이과세자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간이과세자의 부가세신고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과세 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납부 시 예정고지세액은 공제하고 납부하게 되는데, 간이과세자의 경우 당해 세액공제 등의 금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취급해 환급은 안 된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예정 신고 의무는 없지만 관할세무서에서 간이과세자에 대해 직전 과세 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결정하여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게 된다. 그러나 금액이 2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고지하지 않는다.



만일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 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2,400만 원 미만일 경우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의무에서 제외된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지만 계산서는 발급받을 수 있는데,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만 이에 해당한다. 공급받는 사업자가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때는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지만 세금계산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발급 불가하다.



한편 간이과세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는데,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의 매출액을 신고 및 납부하는 것으로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기간이다. 이 기간에 간이과세자가 절세를 위해 노란우산공제란 제도에 가입하면 최대 5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노란우산공제란 어떤 제도일까?



지난 2007년 정부는 사업자가 사업, 질병, 퇴임, 노령 등을 대비하고 생활 안정과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게끔 사업자 사회 보호 안전망이란 타이틀을 내세우며 비영리성 공적 공제 제도를 출범시켰다. 이는 노란우산공제로 사업자가 매월 일정액을 적금 개념으로 적립하여 적립한 금액만큼 공제받는 제도를 뜻한다.



간이과세자가 노란우산공제로 연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500만 원이다. 1월(현재)을 기준으로 간이과세자가 매월 적립금을 42만 원으로 지정하고 1년 동안 꾸준히 납입하면 12 x 42가 되므로 총 504만 원을 납입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2019년 5월 종합소득세 때 500만 원을 공제받게 되는 것이다.


☞ 간이과세자 2019년 종합소득세 연간 최대 500만 원 공제 (바로 가기)



납입한 금액은 저축 개념으로 쌓이는 것이며 납입 전액에 대한 연 복리 이자가 가산되고 압류에서 법적으로보 호도돼 안전하다. 또한 비수기 때나 경영난을 겪을 때, 잔액 내 대출 또한 가능하여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최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된 소상공인에 한해서 운영자금을 대출할 때, 우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같이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사업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사업자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2019년 5월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에서 연간 최대 500만 원을 공제받길 희망하는 사업자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7176)로 제도 안내 및 가입 상담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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