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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할인이자, 가장 낮은 정부 자금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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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할인이자, 가장 낮은 정부 자금제도는?

 

 

어음은 본래 만기일이 되면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는 형태지만 만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남은 일수를 계산하여 일정 이자를 지불하고 현금화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어음할인이자 계산방법이다.

 

어음할인이자 계산방법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은행할인은 대출을 받는 것만큼 심사가 까다로워 많은 서류가 필요하기도 하므로 복잡한 어음할인방법 과정이 사업자들의 급한 자금 운용에 걸림돌이 되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할인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음으로 업체를 통한 어음할인이자 계산방법은 어음할인 과정에 있어서 은행과 큰 차이가 있으며 신용이나 재무상태의 심사가 없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아 매우 간편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은행보다는 높은 금리로 어음할인이자로 계산되는 단점이 있다.

 

 

또한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한 어음할인이자 대출이 있는데,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정부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는 사업자 지원 제도로서 저축성으로 가입하여 자금 준비 및 자금 대출 혜택을 제공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하고 있다면 창업 즉시부터 바로 가입이 가능하므로 업력이 적어 대출이 어려웠던 사업자에게도 손쉬운 자금 운용을 가능케 하여 사업자들에게 매우 활용도가 높은 정부 제도이다.

 

 

불경기로 인한 연쇄 도산에 대한 걱정 없이 사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경영 안정을 위해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된 공제기금으로, 긴급운영자금, 어음 및 수표 할인대출, 부도어음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지원 가장 낮은 어음할인이자, 중소기업공제기금 (바로가기)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업종에 구애받지 않고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시 월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10만원 단위로 부금을 설정하여 매월 납입하면 된다. 그 외에도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의 부금 납입도 가능하다.

 

 

납입한 부금액에 대해서는 해지 상환 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여 원금 전액을 그대로 즉시에 환급받을 수 있고, 가입기간에 따라서 소정의 이자를 차등으로 지급하므로 적금과 같은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특히 어음거래가 많은 사업장에서 어음의 조기 현금화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거나 부도어음에 대한 처리를 위한 중소기업 자금조달 제도가 필요하게 될 때 중소기업공제기금을 이용하면 되는 것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하여 운영자금의 회전력을 생성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7176 로 전화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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