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사업자, 최대 공제 금액은?
부동산임대사업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임대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부동산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부동산임대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연 임대수익에 따라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이 되는데, 둘 이상 사업장 임대료의 합계가 연간 4800만원이상일 경우 간이과세자가 배제되고 일반과세자가 된다.
이러한 세금에 대해서는 매년 5월이 되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부담이 부동산임대사업자들에게는 매우 크게 다가오는데, 세금 폭탄이 되어 돌아오지 않도록 부동산임대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미리 챙겨보아야 한다.
종합소득세를 보다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으로 인해 어려움에 봉착해 세금의 전문 기관인 세무서에 문의를 하곤 하는데, 세무서에서도 강력하게 추천하는 제도가 바로 노란우산공제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사업주가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과세 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정부의 사업자 지원 사업 중 하나이다.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라면 부동산임대사업자를 포함해 개인사업자, 법인대표자, 공동사업자, 간이과세자, 임대사업자 등, 무등록 소상공인까지 모든 업종의 사업자가 창업 즉시부터 바로 가입이 가능하다.
▶부동산임대사업자 매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바로가기)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게 되면 폐업, 사망, 질병, 퇴임, 노령 시 생활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을 중단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자 할 때 목돈 마련을 통한 시드머니로서의 활용도 가능하다.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때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직접 조정할 수 있으며, 사업이 어려워질 경우 감액하거나 소득공제 헤택을 최대로 보기 위해서 증액도 자유로이 가능하다.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하게 되어도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부금 전액 모두를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자세한 노란우산공제의 가입 및 소득공제 및 절세효과, 다양한 사업자 지원 혜택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7176 에서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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