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소득신고 시 꼭 알아둬야 할 것!
집단에 소속돼 있지 않고 단독적으로 수입을 벌어들이는 사업자를 프리랜서라고 한다. 이러한 프리랜서는 특정한 단체에 소속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보통의 사업자들보다 필요 경비 처리할 수 있는 항목들이 많지 않은데, 특히 고소득 프리랜서의 경우 세금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수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프리랜서 소득신고 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적용해야 한다.
프리랜서가 되기 위해서는 고정된 사업장이 없어야 하며 직원을 고용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고정된 사업장이 있거나 직원을 고용했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프리랜서는 소득신고 시 세금으로 3.3%의 원천징수를 하게 된다. 프리랜서는 소득을 지급받을 때 근로자로 간주돼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 것이다.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는 종합소득세 기간이다. 이 기간에 프리랜서는 그 전년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게 된다. 단, 프리랜서 소득신고 기간에는 소득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장부기장의무가 달라지게 된다. 이러한 장부에 따라서 프리랜서 소득신고를 하게 돼있는데 소득 금액이 일정 이상 미달하게 되는 경우 사업자의 기장 능력 부족으로 취급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를 간편장부라고 한다.
간단해 보이면서도 복잡하고 복잡해 보이면서도 간단한 프리랜서 소득신고를 할 때 프리랜서가 주목해 봐야 할 제도가 있다. 2007년 정부는 프리랜서 포함 모든 사업자들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 기회 제공을 위해 '노란우산공제'라는 제도를 출범시켰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가 폐업, 질병, 퇴임, 노령 등을 대비할 수 있게끔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여 퇴직금을 마련하고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는 사업자 사회 보호 안전망 제도다. 프리랜서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서 연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금액은 500만 원이다.
☞ 프리랜서 소득신고, 연간 최대 500만 원 공제 (바로 가기)
프리랜서의 상황에 따라서 매월 적립액(5만 원~100만 원. 1만 원 단위)을 지정할 수 있으며 추후 상하향 조정도 가능하다. 또 납입한 금액은 묶이는 것이 아니라 추후 납입금 전액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자금이 필요할 때 납입 금액 내 횟수 제한 없이 조달할 수 있다.
아울러 부금액은 압류에서 법적으로 보호돼 안전하며 가입 이레 2년간 사업자 상해 보험 가입을 무료로 해 주고 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을 안내받길 희망하는 프리랜서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717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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