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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CP) 활용 및 추가 자금조달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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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CP) 활용 및 추가 자금조달 제도는?



기업어음(CP)은 기업이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어음 형식의 단기 채권이다. 즉, 신용 상태가 양호한 기업이 상거래와 관계없이 단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자기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가 1년 이내인 융통 어음을 기업어음이라고 한다.


지난 1981년, 기업의 단기자금 조달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 기업어음이 도입됐다. 기존에 기업어음과 달라진 점은 그간 고정이율로 발행되던 기업어음과는 다르게 기업과 투자자 사이의 자금 수급관계 등을 고려해 금리를 자율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담보 없이 신용만으로도 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됐고 발행 절차가 간편해졌다. 여기서 신용등급은 A1이 최우량 등급, 그 다음 A2, A3, B, C, D 순으로 분류된다. 이중에서 A1~A3은 투자에 안전한 등급이며 B등급 이하는 투기등급으로 취급한다.



CP는 신용도가 높은 우량 기업이 자기신용으로 발행되는데, 발행기업이 부도를 낼 경우 원금은 떼이게 된다. 그래서 지명도가 높은 기업어음이 인기를 얻는 중이다. 예금은 만기에 이자를 지급받게 되는데 기업어음은 이자를 먼저 지급받은 후 이자를 제외한 금액을 투자하고 만기에 원금을 받게 돼있다. 아울러 국내에서는 국내 우량기업이 금융시장 실세 금리 수준으로 어음을 발행하는 체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를 금융회사가 인수하고 일반고객에 매출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어음과 관련된 정부 제도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이다. 공제기금은 정부에서 1988년부터 시행한 비영리성 제도로 사업 리스크를 줄이고 자금 회전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즉, 쉽게 정리하자면 사업자가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금액을 납입하면서 비상 자금을 마련해 추후 자금 조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저축성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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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중소기업공제기금으로 달마다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최소 10만 원부터 300만 원이며 4회 납입 후부터 자유롭게 자금으로 활용 가능하다. 담보에 따라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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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공제기금은 세 가지 대출이 있는데 이에 따르면, 긴급단기운영자금 대출, 부도어음대출, 전자어음 대출 등이 있다. 여기서 특징은 이 세 가지를 중복으로 한 번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창업 즉시도 가능해 사업자등록증만 있다면 업종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자세한 상담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7176)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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