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와 별도 소득공제로 종합소득세 준비하는 TIP
자녀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 계산 시 자녀가 있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즉, 자녀가 있으면 세액공제를 해 주는다는 뜻인데 세액공제는 소득 금액에 세율을 곱해서 나온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종합소득세 때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자녀가 몇 명인지에 따라서 세액공제 금액이 달라진다. 자녀세액공제 일반 유형에 따르면 1명은 15만 원, 2명은 30만 원, 3명 이상은 2명 초과 1명당 30만 원이다. 이러한 자녀세액공제에는 입양자 위탁아동도 포함된다.
또 자녀세액공제에는 6세 이하 자녀세액공제가 있는데, 이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를 의미하며 세액공제 금액은 (6세 이하 자녀 인원수-1) X 15만 원이다. 마지막으로 자녀세액공제 부분에서 출산입양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 입양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며 세액공제 금액은 출생자 또는 입양자 1인당 30만 원이다. 이 같은 자녀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 기간(5월 1일~31일)에 기본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다.
한편 세액공제 말고도 소득공제라는 것이 있는데, 소득공제는 총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빼주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공제 제도 중에서는 노란우산공제가 있다.
노란우산공제의 정식 명칭은 소기업소상공인부금공제다. 명칭 그대로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자를 위해 소득공제를 해 주는 제도로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자녀세액공제와 함께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받으면 더욱 또렷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정부 시행령으로 사업자들을 돕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소득공제 금액 중 가장 높은 축에 속한다.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소득공제는 물론 상해보험 무료 가입, 연 복리 이자 가산, 압류에서 법적 보호, 서울·울산·제주 희망장려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우대, 노란우산공제 복지 서비스, 잔액 내 대출 등이 가능하다.
과세표준에 따라 소득공제 금액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 궁금한 사업자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7176)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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