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절세 꿀팁 끝판왕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진행된다.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인 5월에 모든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게된다. 현생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6가지 항목을 종합하여 세금을 책정한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를 계산할때 세금을 책정하는 방법은 (과세표준 * 세율)- 누진공제액이다. 이에 따라 자신의 종합 소득액에 해당하는 구간을 파악하고, 대략적인 세금 납부액을 확인하고, 각종 공제 혜택을 최대화하는 것이 절세의 비법이다.
공제항목은 다양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공제제도로는 노란우산공제가 있다. 특히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라면 반드시 노란우산공제를 고려해야한다. 노란우산공제는 누적 부금 7조원, 누적가입자 100만명에 달하는 공적자금이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 |||
과세표준 | 세율 | 최대소득공제한도 | 최대절세효과 |
1200 만원 이하 | 6.6% | 500만원 | 330,000원 |
12,000,000 초과 46,000,000 이하 | 16.5% | 500만원 ~ 300만원 | 825,000원 ~ 495,000원 |
46,000,000 초과 88,000,000 이하 | 26.4% | 300만원 | 792,000원 |
88,000,000 초과 150,000,000 이하 | 38.5% | 300만원~200만원 | 1,155,000원 ~ 770,000원 |
150,000,000 초과 500,000,000 이하 | 41.8% | 200만원 | 836,000원 |
500,000,000 초과 | 44.0% | 200만원 | 880,000원 |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관리하며, 국세청 종합소득세의 공식적인 소득공제 항목이다.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절세에 매우 유리한 공제제도다.
노란우산공제는 개인, 간이, 임대사업자, 공동대표, 법인사업자, 프리랜서 등이 가입이 가능하다. 사업자 등록증만 있다면 모든 업종이 가입이 가능한 것이 노란우
산공제의 장점이다. 특히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카드 매출이 높은 의류 매장, 네일샵, 미용실, 음식점 등이 유리하다.
소득공제시, 별도의 서류제출없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라면 자동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액이 반영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는 간단하게 종합소득세 절세 효과를 실현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 이외에도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납입 금액 전액에 대해서 연복리 이자율이 적용돼 차후 노후 자금이나, 사업재기를 위한 시드머니로 활용이 가능하다.
둘째, 법적 수급권 보호가 가능하다. 납입된 금액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호되므로, 압류 등으로부터 자유롭다
셋째, 사업자 상해보험가입이 전액 진원된다. 가입 후 2년간 전액 무료로 상해보험가입이 지원되며 월 부금액의 최대 150배까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넷째, 무보증 저리대출을 지원해, 긴급 사업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납입 부금의 경우 월 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설정 가능하며,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선택 납부하는 것이 가능해 편리하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한 필수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상담을 원하거나, 가입을 원하는 경우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7176에 전화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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