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시기 앞서 자격요건 및 신청 방법은?
(출처 ⓒ KBS)
아동수당 지급시기인 9월이 다가오면서 아동수당 지원 금액, 아동수당 신청 기간 등 아동수당에 대한 궁금증이 가중되고 있다.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0~71개월)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해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실제로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수당 미도입 등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아동 관련 공공지출 비중(1.1%)이 OECD 주요국 평균(2.1%)의 절반에 불과하다. 특히, 아동에 대한 현금지출은 GDP 대비 0.2%로, OECD 평균의 1/6 수준이다. 이렇듯 아동수당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아동수당 지급시기인 9월을 앞두고 아동수동에 대해 궁금해하는 가정이 많다. 그렇다면 아동수당 지급시기에 따른 아동수당 자격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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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아동수당은 소득에 관계없이 나이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아동수당도 소득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결정하면서, 아동수당은 소득수준 하위 90%만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신청 대상은 선정기준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는 월 1,170만 원 △4인 가구는 월 1,436만 원△5인 가구는 월 1,702만 원 △6인 가구는 월 1,968만 원이다.
이러한 선정기준액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소득인정액은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해당 가구의 월 소득과 합산해 계산한 금액이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서 결정되며, 소득평가액은 총 소득에서 다자녀공제와 맞벌이공제를 뺀 것이다.
아동수당 지급시기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아동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신청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한데, 방문 신청은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되며, 온라인은 복지로에서 가능하다. 그러나 복지로를 통한 아동수당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사전 신청은 지난 6월 20일부터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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