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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통신비 감면, 65세이상 수급자 신청 가능
(출처 ⓒ MBC)
기초연금 통신비 감면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통신비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다. 즉, 기초연금 통신비 감면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가 받을 수 있다.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해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인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노엔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한다. 현재 기초연금은 20만 원가량이며, 오는 9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러한 기초연금 수급자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자 174만 명에게 이동통신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출처 ⓒ MBC)
이번 기초연금 통신비 감면으로 22,000원 이상 요금제를 쓰는 수급자는 감면 한도액 최고 11,000원까지 할인되며 이용료가 22,000원 아래면 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통신비 감면을 신청하려면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과 동시에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또는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통신사 고객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서도 기초연금 통신비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기초연금 통신비 감면으로 174만 명이 연간 1천898억 원의 통신비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관측된다.
<저작권자 ⓒhttp://biznstory.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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