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결의안 발의, 폐지 이유는?
(출처 ⓒ KBS)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촉구 결의안이 발의됐다. 7월 17일인 오늘은 제헌절로 7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제헌절은 1984년 7월 17일부터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유도 주목받고 있다.
오늘(17일)은 제헌절 70주년이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부터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역사적인 날이다. 제헌절은 국경일에 과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정해졌다. 제헌절은 포함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러한 제헌절은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무휴 국경일이다. 그렇다면 제헌절 공휴일이 폐지된 배경은 무엇일까?
(출처 ⓒ KBS)
지난 2007년 7월 17일, 제헌절 공휴일 폐지가 결정됐다. 제헌절 공휴일이 폐지된 것은 공공기관 주 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휴일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휴일 수가 증가하다 보니 기업의 생산 차질과 인건비 부담 증가 우려가 생기면서, 제헌절 공휴일을 폐지한 것이다. 제헌절 외에도 1990년에 10월 1일 국군의 날과 10월 9일 한극날이 법정 공휴일에서 폐지됐으며, 4월 5일 식목일은 제헌절과 같은 이유로 2006년 법정 공휴일에서 배제됐다. 한글날은 지난해 다시 법정 공휴일이 되었다.
한편 제헌절 70주년을 맞이해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대 국경일 중 유일한 무휴 공휴일이라며, 법정 공휴일 제외로 제헌절의 상징성과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고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결의안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국회는 제70주년 제헌절을 기념하면서 경축식을 개최됐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열린 행사에는 문희상 20대 국회 후반기 신임 국회의장, 여야 지도부, 이낙연 국무총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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