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세금, 절세로 가는 지름길
프리랜서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하게 된다. 종합소득세 때 프리랜서가 세금 신고를 했을 때 미리 납부한 3.3% 원천징수액보다 작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반대라면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특정한 집단에 소속돼 있지 않고 인적 용역을 공급하며 급여를 받는 사람을 프리랜서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프리랜서는 보험설계사, 작가, 연예인, 강사, BJ, 운동선수 등이 있다. 이러한 프리랜서들은 세금을 미리 납부하게 되는데, 이를 원천징수라고 한다.
프리랜서 세금인 원천징수는 3.3%로, 지방소득세 0.3%, 소득세 3%를 합한 것이다. 프리랜서 세금은 종합소득세 전 고용주가 미리 납부를 하게 된다. 그리고 프리랜서 세금에 대한 부분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된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이다. 이 기간에 프리랜서는 세금을 신고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환급을 받으나 예외로 세액을 더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절세를 희망한다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행된 비영리성 공적 공제 제도다. 프리랜서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최고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프리랜서 세금을 절약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 노란우산공제는 프리랜서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임대사업자, 공동사업자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사업자 지원 정책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전화 안내가 필요한 프리랜서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717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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