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금 35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여도 과세
(출처 ⓒ SBS)
월세 세금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면서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은 가운데 정부는 내년부터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이 안 되더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10년 만에 세금을 덜 걷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증세 없이 소득 분배를 강화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삼았다. 대신 내년부터 임대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이라도 집주인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한 종합과세로 이뤄졌다. 그러나 내년부터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도 14%의 세율을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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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월세를 받는 집주인이라면 납세의 의무를 가지는 것이다. 월세 세금 대상자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1주택자다. 전세사업자는 3주택 이상 보유 시 세금을 내야 한다. 월세 세금 대상자가 생기면서 임대 사업 등록이 중요시되고 있다. 임대 사업자는 경비로 인정해 주는 '필요 경비율'에 따라 세금을 다르게 내게 되는데, 등록사업자는 70%까지, 미등록자는 50%까지 인정해 준다. 또 기본 공제액인 400만 원을 미등록자는 절반인 2백만 원만 적용받아 임대 사업을 등록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월세 세금 대상자가 임대 사업을 등록하여 장기로 임대할 경우에는 세액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8년간 장기 임대이면서 임대수익이 2천만 원 이라면 세금은 약 7만 원 정도지만, 같은 조건의 미등록 집주인은 112만 원까지 올라가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35만 원 이상의 월세를 받는 집주인이 세금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라도 임대 사업을 등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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