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전환 고려사항 5가지 POINT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하기도 하지만 법인사업자로 바로 등록을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인사업자로 계속 사업을 하다가 일정 규모 이상 성장한 경우 법인사업자전환을 하기도 한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전환을 하게 되면 신용도를 향상할 수 있으며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기도 하고, 세금 부담이 줄어드기도 하므로 법인사업자전환을 고민하는 사업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사업 규모가 커져서 개인 기업으로 계속하기에는 소득세의 부담이 클 경우 세금 부담을 절감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인사업자전환을 택하기도 하는데, 법인사업자전환 시 회사의 규모나, 사업활동, 자금조달 능력, 유지비용 등을 충분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인사업자전환 시 살펴봐야 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법인사업자전환으로 조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 또는 현물출자하는 자산이 개인 기업에서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 상 이원결손금은 발생년도 이후 5년 간 그후 사업년도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법인으로 환하면 결손금이 전액 소멸되어 공제받지 못하므로 전환시기를 올바르게 결정해야 한다. △ 투자준비금, 기술개발준비금 등의 준비금은 법인전환 실시년도에 전액 환입되어야 하므로 제준비금의 설정액이 많은 경우에 소득세를 고려해야 한다. △ 법인전환 시기는 영업상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아야 하며 자금 수지상 기업에 무리가 없는 시기를 예측해야 한다. △ 법인전환일과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일을 일치시키면 한번의 신고로 통상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폐업에 따른 부가가시세 신고를 마칠 수 있으므로 연도 중에 전환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
이렇게 법인사업자전환을 고려하는 많은 사업자들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금조달 제도인 중소기업공제기금 제도를 함께 활용하면 더욱 더 도움이 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제도로서 원활한 자금 조달을 통해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인들의 경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사업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려운 중소기업자금사정을 타개하고 전략적인 사업 자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자 자금조달제도인 중소기업공제기금 제도가 있다.
▷법인사업자전환 시 함께 가입해야 하는 자금제도 (클릭)
이러한 중소기업공제기금의 자금조달 방식은 총 3가지인데, 단기운영자금 대출, 어음이나 수표 할인 대출, 부도어음 대출이 있으며, 이와 같은 3가지의 자금조달 방식을 중복으로 동시에 활용할 수 있다.
납입한 금액은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원금의 전액이 모두 즉시 환급이 가능하며, 가입 기간에 따라서 소정의 이자가 차등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있어 목돈 마련에도 도움이 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한 사업자 자금 조달 혜택 문의 및 간편 가입 접수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7176 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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