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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 부도, 긴급 상황 대처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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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 부도, 긴급 상황 대처하려면?



 

전자어음 부도란?


지급기일에 어음을 지급 제시하였으나 

지급을 거절 당한 어음으로서 

어음의 지급인, 인수인, 발생인이 지급을 거절한 어음이다.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전자어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어음을 발행한 회사가 부도가 나게 되는 전자어음 부도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많은 사업자들이 예기치 못한 상황의 자금난을 겪게 되기 마련이다.


어음은 본래 어음 발행인이 책임을 지고 지급을 해야 하지만 전자어음 부도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경우 발행인은 거의 채무상환 능력이 없는 상태이거나 보유한 재산을 은닉할 수 있어 배서인에게 어음금을 지급 요구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전자어음 부도에 따른 지급 요구로도 어음금을 상환받지 못하는 경우 소송으로 진행이 되기도 하지만 소송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간의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경기불황 상태가 지속되면서 사업 자금 조달의 폭이 좁아지면서 사업장들의 연쇄적인 도산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사업장의 도산을 방지하고 경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공제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1984년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법령을 제정하여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사업장의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영리성 공적제도이다.



전자어음 부도 시 자금 조달 제도 (바로가기)


정부의 출연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도 부담 없이 가입하여 정부지원 자금활용제도를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하면 매월 1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에서 10만원 단위로 월 부금액을 설정하고 저축과 같은 방식으로 납입하는 제도이며, 보다 많은 사업자금활용을 위해서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으로 설정하여 자금을 납입할 수도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한 후 4회 이상 납입한 시점부터 사업자는 즉시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한 사업자금 활용이 가능한데, 자금활용방법은 단기운영자금, 어음 및 수표할인대출, 부도어음대출으로 3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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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3가지의 자금활용방식에 대해서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자는 횟수에 제한받지 아니하며 동시에 중복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사업장의 자금 회전력을 생성시키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할 경우 자금 관련 고민을 해소하고 보다 안정적인 사업장 운영이 가능하므로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7176 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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