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항목, 사업자 종소세 절약 POINT
소득공제항목을 알고 있으면 종합소득세 기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소득공제를 받으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기간의 소득공제항목은 무엇일까?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여섯 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세금을 말한다. 종합소득세 대상은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 대상사업 소득 등 100만 원 이상 △사적연금소득 합계액이 1천2백만 원 초과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 원 초과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이들은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의 소득공제항목은 크게 ▲인적공제 ▲특별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등으로 나뉜다. 인적 공제는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로 또 나뉘는데, 기본 공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해당되며, 추가 공제는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다. 특별공제는 보험료와 주택자금 공제를 말한다.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관계없이 모두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항목은 위와 같다. 그러나 사업자는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자 맞춤형 소득공제 제도인 노란우산공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기간에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자 퇴직금 마련 제도다.
소득공제항목 중 하나인 노란우산공제는 저축성으로 가입하여 사업자가 스스로 퇴직금을 마련하고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는 제도다. 소득공제는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하여, 최대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로 매월 불입할 수 있는 금액 한도는 5만 원부터 100만 원이다. 1만 원 단위로 적립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희망하는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또 추후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이 가능하여 비수기 때나 경기 불황 등으로 사업장이 어려우면 최소 금액으로 낮춰 노란우산공제를 유지하는 게 이득이다.
이외에도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 정책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업자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717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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