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 종소세 신고 시 알아야 할 제도
부동산중개업은 토지나 건물의 매매, 대차, 교환 등의 중개 또는 대리를 업으로 하는 직업을 말한다. 이러한 부동산중개업은 복덕방이라고도 불리는데, 부동산은 토지에 고정되어 있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그 매매나 임대를 위한 시장의 성립이 어려워 부동산중개업자가 필요하다.
부동산 시장의 불완정한 상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중개업이다. 부동산중개업은 부동산 유통에서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중개업은 중개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게 된다. 한쪽에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거래가액에 따라 매매는 최고 0.9% 이내, 임대차는 0.8% 이내로 각 시도별 조례 및 국토해양부령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이러한 부동산중개업은 종합소득세 납세 대상이다. 부동산중개업은 크게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으로 나뉜다. 2017년도 귀속 수입 금액이 2천4백만 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그 이하면 단순경비율이 된다.
부동산중개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하게 된다. 그리고 이때 비교적 매출이 적은 부동산중개업은 소상공인으로 취급하여 소기업소상공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노란우산공제의 정식 명칭으로, 종합소득세 기간에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를 해 준다. 소득공제 금액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지며 매출이 적을수록 최대의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을 하는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5만 원~100만 원)을 불입해야 한다. 불입한 금액은 정부 시행령으로 압류에서 법적으로 보호되며, 연 복리 이자가 가산된다. 또 운영자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 외에도 가입자를 위한 사업자 맞춤형 정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7176)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http://biznstory.tistory.com>
'세금e자금e' 카테고리의 다른 글
프리랜서 세금폭탄, 예방 이렇게 하세요 (0) | 2018.08.16 |
---|---|
중소기업 청년 지원금, 모든 제도 활용하기! (0) | 2018.08.10 |
소득공제항목, 사업자 종소세 절약 POINT (0) | 2018.08.07 |
전자어음 부도, 긴급 상황 대처하려면? (0) | 2018.08.07 |
노란우산공제 대출로 급한 자금 해결 Q&A (0) | 2018.0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