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검침일 변경, 고객이 선택할 수 있다
(출처 ⓒ KBS)
전기 검침일 변경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면서 화제다. 연이은 폭염으로 에어컨을 트는 가정이 많아지면서 전기세 누진세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고객들이 직접 전기 검침일을 변경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국전력공사(한전)에 고객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기 검침일을 정하는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는 24일 이후 전기 검침질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8월에 전기 검침일 변경을 신청하면 8월 요금 계산 기간부터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약관 개정으로 산정 기간을 둘로 분리하여 상대적으로 누진 효과를 줄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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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한전은 전기 이용 기본공급약관 제69조 '한전이 일방적으로 검침임을 정한다'는 규정에 의거해 고객이 직접 전기 검짐일을 선택할 수 없었다. 기존의 한전 전기 검침일은 1차 1~5일, 2차 8~12일, 3차 15~17일, 4차 18~19일, 5차 22~24일, 6차 25~26일, 7차 26~말일이었다.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하더라도 전기 검침일에 따라 요긍미 다르게 책정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으면서 이처럼 전기 검침일 변경을 고객이 직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사이는 무더위로 냉방기 사용량이 급증하여 누진율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 전기 요금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에어컨을 틀지 못하면 온열질환 등 폭염으로 인한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로 전기 검침일 변경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단, 전기 검침일 변경은 1년에 딱 한 번만 가능하다. 전기 검침일 변경을 희망하는 자는 오는 24일 이후 한전(123)에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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