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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공제기금, 주요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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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공제기금, 주요 POINT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장의 자금난을 해결하여 

중소기업의 연쇄적인 도산을 막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로서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비영리성 자금조달 제도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해서 사업자금을 조달하려면 

먼저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하여 공제부금을 매월 4회 이상 납입한 이후부터 

△단기운영자금, △어음 및 수표 할인대출, △부도어음 대출 등 

중소기업공제기금의 3가지 운영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의 가입대상은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모든 업종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가입할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 법인대표자, 간이과세자, 공동사업자 등 모두 포함된다.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에게까지도 자금조달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하면 3가지의 자금조달을 

횟수 제한 없이 중복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중소기업공제기금 3가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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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통해서 

경영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저축성을 겸비하고 있어 

단순한 자금조달과 더불어 사업장의 비상자금을 확보하는데도 매우 유리하다.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하여 월 부금액을 납부하다가 사정이 생겨 해지해야 할 경우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며 

납입했던 모든 부금액을 전액 모두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와 함께 가입기간에 따른 소정의 이자까지도 지급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하면 매월 납부하게 되는 부금액을 

사업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월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10만원 단위로 선택하면 되고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으로의 금액 선택도 자유로이 가능하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별도의 방문 없이 가입할 수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7176 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http://biznstory.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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