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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급제 폐지? 이유 및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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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급제 폐지? 이유 및 향후 전망



(출처 ⓒ KBS)


장애인 등급제 폐지가 내년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장애인 등급제 폐지로 등록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4~6급)'으로 단순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장애인 복지법 일부 개정안과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은 8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 등급제 폐지 내용이 담겨있다. 장애인 등급제 폐지로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구부한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1~3급,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은 4~6급이다.



(출처 ⓒ KBS)


이전의 장애인 복지법에 따르면 등록 장애인에게 의학적 상태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세분화된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각종 서비스의 절대적 기준으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등급제에 대해 개인의 서비스가 필요도와 서비스의 목적이 불일치하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 같은 장애인 등급제 폐지 조치를 치른 것이다. 장애인 등급제 폐지가 정상화되면, 장애 정도에 따른 구분을 유지하는 것은 그간 서비스 기준으로 활용되어 온 장애 등급이 일시에 폐지됨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고 1~3급 중증의 장애인에게 인정되어 오던 우대 혜택과 사회적 배려를 최대한 유지한다.


장애 정도에 따른 구분이 또 하나의 서비스 기준으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는 장애계,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하여 개별 서비스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지원 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이로 인해 활동지원급여, 보조기기 교부,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수급 자격과 급여량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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