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율표에 따른 절약방법은?
종합소득세가 있는 사람이라면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에 전년도 종합소득세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만일 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붙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을 잊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좋다.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장부를 비치 및 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해야 하는데, 개인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소득세율표를 적용하게 된다.
종합소득세율표는 다음과 같다.
5월 소득신고를 하는 기간이 다가오면 많은 사업자들은 세금폭탄을 맞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면서 5월 소득신고 시 종합소득세율표에 따른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는 절세제도를 알아보기 일쑤다.
절세 제도 중 많은 사업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제도는 단연 노란우산공제이다. 매년 5월 소득세율표에 따른 세금 신고 시 최대 500만원까지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방법 중 최대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이유에서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적금과 같은 방식으로 사업자들은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게 되는데, 적립된 부금을 바탕으로 하여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따라서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적용함으로써 납입 세액을 줄여 세금을 절약하는 것이다.
특히 노란우산공제는 정부의 출연금으로 조성되어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합법적인 제도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운용수익에 대해서 모두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등 신뢰도가 매우 높은 절세 제도이다.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개인사업자, 임대사업자, 공동사업자, 법인대표자, 프리랜서, 무등록소상공인까지도 모두 가입이 가능하므로 5월 소득신고 시 세금폭탄을 피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가입하는 것이 매우 유리하다.
월 납입액에 대해서는 매월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가입 시 사업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으며,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맞는 최대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하여 증액이 가능하고 사업장의 어려운 사정으로 인한 감액도 역시 가능하므로 매월 납입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여준다.
납입된 전액은 연복리 이자를 적용하므로 사업장을 그만두거나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을 해지하게 될 경우 전액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어 목돈 마련의 기회까지도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업장이 어려워져 압류 위기에 처했을 경우 정부 법률로 납입된 전액에 대해서는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고, 노란우산공제 가입 후 2년까지 사업자 상해보험에 전액을 지원받아 무료로 가입이 이루어진다.
5월 소득신고 시 세금폭탄을 피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양한 사업자 지원 제도를 제공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7176 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http://biznstory.tistory.com>
'세금e자금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득공제란, 최대 혜택 제공 제도는? (0) | 2018.09.21 |
---|---|
중소기업공제기금, 사업자 자금조달하는 방법 대방출 (0) | 2018.09.19 |
종부세 과세대상 초강력 세율 적용, 부동산 대책 강화 (0) | 2018.09.14 |
개인사업자 119, 함께 챙겨야 하는 조달 방법 (0) | 2018.09.14 |
노란우산공제회, 한국형 헤지펀드 투자 나선다 (0) | 2018.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