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119, 함께 챙겨야 하는 조달 방법
지난 9월 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내 은행의 2018 개인사업자 119 대출 운영 현황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에 개인사업자 119 대출 제도를 이용한 대출 건수는 5,798건, 대출 액수는 4,801억 원으로 알려진다.
개인사업자 119 대출 제도는 일시적 자금난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연체에 빠지지 않도록 은행이 만기 연장이나 이자 감면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이번 상반기 개인사업자 119 대출 제도 이용 건수에 의하면 지난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 건수로는 40%, 금액 기준으로는 43.6% 증가했는데, 이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한계 개인사업자 등에게 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이유에서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는 5천만 원 이하 대출을 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4,202건으로서 지난해 상반기보다 45% 가량 늘어났는데, 이는 영세 개인사업자들이 개인사업자 119 대출 제도를 많이 이용했음을 의미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러한 개인사업자 119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경기침체, 시중금리 인상 등의 복합적인 이유로 분석되며, 지난해부터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해당 제도를 얼마나 잘 운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공개하고 있어 은행의 적극적인 지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개인사업자 119 제도와 더불어 사업자들의 자금난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다양한 사업자금 조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중소기업공제기금 역시 이용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여타 경영개선자금 제도보다 정부가 지원하는 비영리성 공적제도인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안전한 자금조달이 가능하고, 가입할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도 매우 넓은 편이어서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법인사업자, 간이사업자, 공동사업자 등 모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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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공제기금은 단순한 단기긴급 운영자금뿐만 아니라 어음 및 수표의 할인대출과 부도어음 대출까지도 가능해 사업자가 경영개선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장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가능케 한다.
위 같은 세 가지의 자금조달방식은 공제부금을 4회 이상 납입한 시점부터 바로 가능하며 세 가지의 자금조달을 횟수에 상관없이 중복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매우 전략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해진다.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하면 매월 납부하게 되는 부금액을 사업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월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10만원 단위로 선택하면 되고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으로의 금액 선택도 자유로이 가능하다.
또한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적금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 일정하게 매월 납입된 부금 전액은 추후 자금이 필요하여 중도에 해지하게 되더라도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이 원금 전액 환급되며 소정의 이자를 차등 지급하고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별도의 방문 없이 가입할 수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7176 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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