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란, 사업자 지원 꿀팁
노란우산공제란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비영리성 공적 공제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란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시책에 입각하여 법률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중소기업청이 감독하는 공적제도이므로 법으로 보호받는 사회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란우산공제란 제도는 사업주가 적금을 들듯이 소기업소상공인부금공제에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소득공제를 통해서 과세 표준을 낮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낮은 부분에 포함시켜 종합소득세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특히 본래 종합소득세 구간이 기존에는 5구간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최근 기존 소득세 세율 구간에 5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여 40%의 세율을 적용하면서 고소득자에 대하여 더 많은 세액을 과세하게 된 것이다.
과세표준이 작은 액수로 인하여 종합소득세 구간에서 높은 세율의 구간으로 적용받게 되면 그만큼 종합소득세의 세액이 증가하게 되는데, 노란우산공제란 제도에 가입하게 되면 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소득공제를 통해서 과세 표준을 낮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낮은 부분에 포함시켜 종합소득세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사업체가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모든 업종이 대부분 가입이 가능하니 모든 사업자가 활용해야 하는 필수 제도이다.
납부 금액은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5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에서 1만원 단위로 사업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데, 최대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과세 표준에 맞는 월 납부금액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란우산공제를 운영하고 있는 원 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란우산공제 상품 안내와 간편 가입을 돕고 있으므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 의향이 있는 사업자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7176 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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