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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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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는?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나 될까?


개인연금저축은 국세청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소득공제 항목 중 하나다.



이러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이면서,

만 20세 이상이어야 한다.


불입할 수 있는 금액은 분기마다 300만 원 이내,

불입 기간은 10년 이상이다.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는 연 72만 원이다.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납입액의 40%의 비율로 공제해서 산출된 것이다.


개인연금저축은 연금 수령 시 별도로

과세를 하지 않는다.


이는 계약 기간 만료 후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개념이다.



한편 이와 함께 연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돼 있으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단,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에 한해서

가입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 소득이 있는 자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없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 맞춤형 소득공제 제도로,

퇴직금을 마련할 수 있다.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바로 가기)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정책자금 활용 방법 (바로 가기)


노란우산공제에 매달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5만 원~100만 원으로,

1만 원 단위다.


납입한 금액에 따라 소득공제 금액이

상이하며, 적립된 금액은 연 복리 이자가 가산된다.


운영자금 필요 시 잔액 내 횟수 제한 없이

대출이 가능하여 경영에도 활용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개인, 법인, 공동, 무등록(프리랜서) 등

사업 소득이 있는 자로,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7176)에서

제도 안내 및 가입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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