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소득세율, 노란우산공제로 절세하자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은 세금 산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종합소득세 기간에 개인사업자는 이 같은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에 따라 상이한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고소득자의 세부담을 높이기 위해 고소득자에 한해서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을 인상했다.
인상된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다.
2018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
|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 원 이하 |
6%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
15% |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8%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40% |
5억 원 초과 | 42% |
정부는 차츰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을 높여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세금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부담을 느끼는 영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를 시행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공제금으로 사업을 하는 동안에는 소득공제를 받고, 폐업, 질병, 퇴임, 노령 등 생계 위협 시에는 생활 안정금이나 사업 재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자 사회 보호 안전망 제도를 말한다.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에 따라 노란우산공제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금액 또한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연 소득이 적을수록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지게 된다.
◈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에 따른 소득공제! (바로 가기)
필요 경비를 제외한 연간 순소득이 △4천만 원 이하면 500만 원, △4천 이상 1억 미만은 300만 원 △1억 초과는 2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를 희망하는 사업자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7176)로 문의하면 종합소득세 기간에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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