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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저축, 연금 마련하는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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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저축, 연금 마련하는 제도는?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하면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절세 저축 상품으로서 

보험료 납입시기 동안은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 보험료 전액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연금저축 가입자가 연금저축에 납입을 하게 되면 연금저축 납입액의 12%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하는 절세 저축 기능이 있으며, 추후 연금저축에서 가입자가 연금수령 요건인 55세 이후가 되어 인출하게 되면 연금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를 하게 된다.



또한 연 1,200만 원까지 3-5%로 분리과세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부득이한 사유 등 봅정 요건을 갖추어 인출을 하게 되면 3-5%로 분리과세 할 수 있으나 중도 해지 등으로 연금 수령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되고 절세 저축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


절세 저축을 위해서는 연금저축 상품 이외에도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인 IRP제도에 가입하면 연금저축 400만 원 외에 IRP 상품에 의해 추가적으로 300만 원 소득공제까지 총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금융 상품을 통한 절세 저축뿐만 아니라 정부지원 종합소득세 최대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노란우산공제 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규모사업자를 위한 사회보호안전망으로서 법령이 제정되어 사업주가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폐업, 질병, 사망, 노령 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주 퇴직금 마련 지원 제도이다.



▶절세 저축상품 (바로가기)

중소기업공제기금 3가지 조달 제도 (클릭)


가입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아 사업자 종합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많은 소득공제를 받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후 6월 말 즈음에는 환급까지도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법인대표자, 간이과세자, 무등록소상공인 등 창업 즉시부터 바로 가입이 가능하고, 업종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가입할 수 있다.



매월 5만원서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월 납입액을 설정하여 매월 부금을 납입하면 납입한 부금에 대해서는 원금 보장과 함께 종합소득세 소득공제와 연복리 이자와 납입 부금 운용수익도 전부 제공한다.


노란우산공제는 단순한 적금 방식이 아니라 세금절세와 함께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사업자를 보호해주고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소기업, 소상공인이 사업을 할 때 꼭 가입해야 하는 필수제도라고 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원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7176 으로 문의하면 복잡한 서류 없이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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