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금 시설자금, 장단기 자금조달 TIP
운전자금이란?
기업이 임금이나 이자의 지불 또는 원재료의 매입 등
경상적 활동에 필요로 하는 자금으로서
자금의 지출에 의해 생산된 생산물 또는 매입한 상품의 매출로서 회수된다.
시설자금이란?
시설자금은 중소기업이 생산설비를 구입, 개체하거나
정보화 촉진을 위해서 시스템과 설비를 개체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이러한 운전자금 시설자금은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자금 항목으로서
기간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또는 단기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자금들이다.
운전자금 시설자금을 포함해
다양한 사업자금들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중소기업공제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경기의 불황이 지속되면서
금융권에서는 사업자의 사업자금 대출에 대해서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용 평가나 기술 평가가 아닌 담보의 보증으로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
자금운용의 폭이 상대적으로 더 좁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사업자금 조달 관련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이라는 사업을 운영하여
중소기업에게 사업자금을
보다 간편하고 편리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정부출연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제도로서
정부가 원활한 자금조달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운영자금을 확보하여
경영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자금조달방식 3가지
△ 단기운영자금 대출
상거래로 인한 외상매출금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단기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운영자금이 필요할 때 대출하여 자금 조달을 한다.
△ 어음(전자어음), 수표할인 대출
상거래로 수취한 약속어음 및 수표의 자금화 지연으로
현금이 필요할 때
해당 어음, 수표를 할인해 대출하여 자금을 지원한다.
△ 부도어음 대출
거래 상대방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상거래로 받은 약속어음, 수표 등의 자금화가 곤란하여
도산할 우려가 있을 때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운전자금 시설자금의
조달제도인 중소기업공제기금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간이사업자 등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가입할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7176 에서 간편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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