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소득공제 제도, 노란우산공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다르고, 세율에 따라 산출되는 세금이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표준 구간은 절세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2018년부터는 새로운 과세표준이 적용되고 있다. 과세표준 구간이 개정될 때마다 숙지를 하고 있어야 절세 방법을 모색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과세표준 구간을 알고 있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2018년 과세표준 구간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2018년 종합소득세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 원 이하 |
6% |
- |
4,600만 원 이하 |
15% |
1,080,000 |
8,800만 원 이하 |
24% |
5,220,000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4,900,000 |
3억 원 이하 |
38% |
19,400,000 |
5억 원 이하 |
40% |
25,400,000 |
5억 원 초과 |
42% |
35,400,000 |
종합소득세 기간에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소득공제 제도,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권장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 주는 제도로, 이는 소득공제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이다.
노란우산공제는 과세표준 구간을 줄일 수 있다. 소득공제를 받으면 과세표준 구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노란우산공제로 500만 원 상당의 소득공제를 받으면 과세표준은 물론 세율을 줄여 절세 효과를 보고 세금 환급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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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받는 방법 ◆ 노란우산공제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월 부금액을 정해야 한다. 여기서 월 부금액은 사업을 하는 동안 매월 적금처럼 납입하게 될 금액을 말한다. 부금액은 최소 5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결정할 수 있다. 추후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이 자유롭기 때문에 비수기 등 경기가 어려워 사업장 영위에 난항이 있는 경우, 최소 금액으로 낮춰 소득공제는 그대로 받고 퇴직금을 마련하면 된다. |
노란우산공제는 개인, 법인, 공동, 프리랜서(무등록) 모두 가입할 수 있다. 사업 소득이 있는 자라면 누구든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세한 제도 안내 및 가입 상담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7176)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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