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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달라진 세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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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달라진 세율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어 책정되는 세금이 다르기 때문이다.


2018년 세법 개정안이 지난달 발표되었다. 개정안에는 주택 관련 세제 개편이 담겨있는데, 이에는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등 주택 소유자라면 꼭 반드시 알아야 할 항목들이 많이 들어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이 인상되었다. 개인별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 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 원을 차감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80%)을 곱해 결정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낮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다.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이뷸은 2019년에는 85%, 2020년에는 90%로 연간 5%p씩 인상될 예정이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6억 원 이하는 현행 세율(0.5%)를 유지하지만,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6억 원을 초과하면 구간별로 현행 세율에서 0.1%p에서 0.5%p까지 인상된다.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여기에 추가로 0.3%p가 가산된다.




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된다. 종합소득세 기간에 사업자 소득공제 제도인 노란우산공제를 활용하면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과세 구간이 중요하다.



필요 경비를 제외한 연간 순 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일 경우 500만 원, 4천 이상 1억 이하일 경우 300만 원, 1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2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이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 노란우산공제 안내문 (바로 가기)

◈ 중소기업공제기금 안내문 (바로 가기)



소기업과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든지 가입이 가능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 상해보험 무료 가입, 연 복리 이자 가산, 압류에서 법적 보호, 저리 대출, 복지 서비스, 희망 장려금 등 사업자 정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러한 노란우산공제는 정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7176)에서 제도 안내 및 가입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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