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규제로 운영자금 융통 어려워져, 해결 방법은?
은행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자영업자 등이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달부터 은행권을 중심으로 빚 갚을 능력만큼만 대출을 해 주는 일명, 총제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를 본격 도입해 시행한다.
이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자 소득을 심사하는 기존의 총부채상환능력(DTI)보다 훨씬 포괄적인 규제다.
오늘(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부터 국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을 취급할 때 DSR을 관리 지표로 활용해야 한다.
DSR은 대출자의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의 비율로, DTI가 서울·수도권, 세종시, 대구·부산 일부 지역 등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주택 대출을 받을 때만 적용하는 것과는 다르게 전국을 대상으로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마이너스대출 등 모든 대출에 적용한다.
사실상 은행권에서는 9·13 부동산 대출을 기반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막은 상황이라, 가계와 자영업자들이 집을 담보로 생활자금 또는 운영자금을 융통하는 게 어려워질 것으로 분석된다.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면서 자영업자 등 사업자들이 경영난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세울 수 있는 제도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운영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공적 제도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공제기금의 대표적인 대출은 △부도어음 △전자(어음) 가계수표 현금화 △단기긴급 운영자금 등으로, 저축성으로 가입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납입해 납입금의 몇 배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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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른 요건도 요구하고 있지 않아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가입할 수 있다. 창업 즉시에도 활용 가능하다.
매달 납입할 수 있는 금액 한도는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으로,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등이 이 같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운영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717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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