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 할인, 대표적인 세 가지 방법
전자어음 할인은 전자어음을 급히 현금으로 융통할 때 불편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로, 은행이나 기업 또는 제도를 통해서 전자어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전자어음은 기존의 문서 어음과 다르게 전자적으로 어음을 진행하는 것이다. 많은 기업들은 만기일 이전에 전자어음을 현금화하여 기업자금을 사용한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자어음 할인이다.
은행에서 전자어음 할인을 진행하게 되면 전문업체보다 낮은 금리로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혜택만큼 심사 조건이 까다롭다. 심사를 통과한다고 해도 한도가 부족하게 되면 기업이 희망하는 만큼 전자어음 할인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
기업을 통한 어음은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대부분의 기업이 전자어음 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은행보다 금리가 높아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자어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정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저축성으로 가입하여 전자어음 할인 등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장의 자금조달 및 연쇄 도산 방지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비영리성 공적 제도로, 1984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사업자가 비상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도모하고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저축성 제도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매달 납입해서 담보가 있을 경우에는 최대 10배, 없을 경우에는 최대 3배까지 추가로 지원을 해 준다. 단, 4회 납입 후부터 활용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은 △부도어음 △어음(전자어음) 가계수표 현금화 △단기긴급운영자금 등 세 가지로, 이 세 가지를 중복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 전자어음 할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안내문 (바로 가기)
▶ 종합소득세 신고,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바로 가기)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대상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모든 사업자로, 창업 즉시에도 가입해서 비상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자세한 제도 안내 및 가입 상담이 필요한 사업자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530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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