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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자금조달, 정부 제도 활용해서 융통하는 방법!
기업 자금조달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사업장의 자금 조달 및 연쇄 도산 방지를 목적으로 1984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 정부 출연금 재원으로 시행되는 비영리성 공적 제도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 방법
· 저축성으로 가입하여 4회 납입 후부터 납입금에 추가 지원
- 담보가 있을 경우에는 최대 10배, 없을 경우에는 최대 3배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활용 자금
(1) 부도어음
(2) 어음(전자어음) 가계수표 현금화
(3) 단기긴급운영자금
이렇듯 중소기업공제기금은 기업 자금조달을 할 수 있게끔 제도의 체계를 마련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이며, 가입 대상도 까다롭지 않게 제시하고 있다.
▶ 기업 자금조달,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안내문 (바로 가기)
▶ 종합소득세 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 (바로 가기)
어떤 기업이든 기업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기업이라면 업종,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이 가능하기 때문에 창업 즉시에도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근거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용하고 있으므로, 제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7176)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http://biznstory.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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